(서울=뉴스1) 안태현 양희문 기자 =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 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와는 별개로 황정민 측은 A 씨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에 대해서도 선처 없는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8일 오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판사 김영아)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지속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했다"라며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하루에 수십~수백 건의 연락을 하면서 불안감과 공포심을 불러일으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탓을 하고 있다. 문자 메시지의 횟수와 빈도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황정민과 그의 가족에게 수백 통의 카카오톡 및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했다.
A 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황정민의 소속사 샘컴퍼니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피고인의 그간의 행위는 '소속 배우의 일상을 심각하게 침해해 온 행위'로서 명백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함을 밝혔다"라며 "어떠한 이유로도 타인의 삶을 위협하는 스토킹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음을 확인해 준 판단이라 생각하며, 당사는 사법부의 판단을 깊이 존중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사는 1심 선고와 별개로, 재판 중 지속된 허위사실 유포나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 공개, 유포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추가 행위에 대하여도 어떠한 선처 없이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황정민의 사생활 의혹은 지난 7월 29일 A 씨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황정민과 관련한 다수의 게시물을 올리며 시작됐다. 앞서 A 씨는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상황. 이후 그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황정민을 상대로 2억원 규모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또한 A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 게시물을 통해 황정민과의 관계가 스토킹이 아닌 쌍방 교감이 있었던 관계라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왔다. A 씨가 올린 게시물에는 황정민과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내용, 메시지 대화 캡처 사진 등이 공개돼 있다. 이를 통해 A 씨는 황정민과 함께 추진했다고 주장하는 사업 관련 정황과 최초 연락처 교환 경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취지 등을 근거로 황정민과의 관계가 쌍방 교감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 황정민의 소속사 샘컴퍼니 측은 지난 7월 29일 "황정민 씨 관련 악성 게시물 작성자는 황정민 씨를 지속해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고 반박했다. 또한 "황정민 씨는 해당 작성자를 형사 고소했다, 법원은 피의자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부과했고,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샘컴퍼니는 악의적으로 편집된 게시물에 대해 추가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알린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