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가격표 없는 탁구채 2개를 중학생에게 14만원에 판 문구점이 부모의 환불 요구까지 거절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당 제품의 온라인 판매가는 개당 1만6000원 수준으로, 문구점은 4배가 넘는 값에 판 것으로 전해졌다.
가격표 없던 탁구채...17분 만에 환불 요청했는데 "불가"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따르면 지난 6일 "중학교 1학년 아들이 문구점에서 가격표 없는 탁구채를 샀다가 14만원이 결제됐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아들 B군은 학교 체육수업 준비물을 사기 위해 경기 화성시 동탄의 한 문구점에 들러 탁구채와 탁구공, 볼펜 등을 구매했다. 해당 물건에 가격표는 없었고 결제 전 가격 안내도 없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영수증에 탁구채는 '잡화'로 표시됐다. 개당 7만원씩 2개, 다른 물품을 포함한 총 결제액은 14만9800원이었다.
카드 승인 문자를 받은 A씨는 아들에게 전화해 상황을 확인한 뒤 결제 17분 만에 환불을 요청했다. 인터넷에서 확인한 같은 모델의 판매가는 1만6000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점주는 영수증 하단에 스포츠용품은 교환·반품이 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했다. A씨의 아내가 같은 날 다시 전화했지만 답변은 같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가격 표시나 공지가 없는 상태에서 결제가 진행됐다"며 "아이는 결제가 끝난 뒤 영수증을 보고서야 가격을 알게 됐다"고 했다.
소비자상담센터도 "당사자간 합의 있어야"...답답
A씨는 다음 날 해당 문구점 본사에도 중재를 요청했다. 본사 측은 판매가가 높은 수준이라며 환불을 권고했지만, 가맹점이 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 강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도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오프라인 매장 거래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기는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밝혔다.
같은 매장에서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누리꾼 C씨는 댓글을 통해 "그 문구점 아직도 그렇게 장사 하느냐"며 "아들이 단소며 리코더를 엄청 비싼 가격에 사왔길래 바로 환불을 요구했지만 악기류는 환불 불가라고 하더라"고 털어놨다.
이어 "제 딴엔 아들이 스스로 준비물을 고를 수 있게 하려고 심부름을 보냈는데, 갈 때마다 비싼 가격에 주인 너무한다 싶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초등이나 중등 아이들이 비싼 건지 정당한 가격인지 알 수 있겠나"라며 "주인과 싸우기 싫어 내 아이를 단속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A씨는 "저도 준비물을 스스로 준비해보길 바라면서 시켰던 것"이라고 답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가격표도 없이 아이한테 파는 게 말이 되느냐", 일단 구청에 가격표시제 위반 신고부터 하시라", "탁구공 1개 8000원도 어이가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mail protected] 성민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