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女 스토킹한 30대男, 상가 건물 들어가면..

입력 2026.09.05 08:56수정 2026.09.05 10:41
15세女 스토킹한 30대男, 상가 건물 들어가면..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석 달 동안 버스정류장과 시내버스, 상가 등에서 반복적으로 따라다니며 스토킹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강원 춘천시 일대에서 B 양(15)을 발견하면 가까이 다가가거나 뒤따라가는 방법으로 총 6차례에 걸쳐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와 B 양은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A 씨는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B 양의 바로 뒤까지 다가가거나 B 양이 버스에서 내려 상가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한 뒤 뒤따라가는 등 행동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행동으로 B 양은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앞서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 등으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따라다니거나 지켜보는 방법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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