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유명 인플루언서이자 유튜버인 아옳이(본명 김민영·33)가 자신을 향해 쏟아진 무차별적인 악성 댓글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최근 새로운 열애 사실을 알린 뒤 과거 이혼 이력과 여성성을 비하하는 사이버 폭력이 도를 넘자 강경 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아옳이는 지난 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위해 주기적으로"라는 짤막한 문구와 함께 법무법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악성 댓글 검토 자료를 게시했다.
공개된 문건에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 아옳이를 겨냥해 작성된 악성 게시글과 댓글 사례, 이에 적용 가능한 형법상 죄책이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댓글 내용을 보면 단순한 호불호 표현을 넘어선 원색적인 비난이 주를 이뤘다. "이혼녀가 설친다"는 식의 혼인 이력 조롱부터 나이와 외모를 노골적으로 깎아내리는 '폐급', '상폐' 등 극단적인 여성 혐오성 비속어가 다수 포함됐다. 전 배우자를 언급하며 인격을 모독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도 고스란히 담겼다. 법률 검토 문건에는 이 같은 표현들이 모두 형법 제311조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명시됐다.
아옳이는 2018년 카레이서 출신 방송인 서주원과 결혼했으나 2022년 파경을 맞았다. 이후 지난달 한의사 김형배 씨와의 교제 사실을 대중에게 공개하고, 함께한 일상과 여행 영상 등을 유튜브에 올리며 팬들과 소통을 이어왔다.
그러나 새 출발을 축하하는 반응의 이면에 익명 뒤에 숨은 누리꾼들의 무차별적인 악플 테러가 잇따랐다. 이에 아옳이는 악성 댓글 작성자들을 상대로 한 법적 조치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알리며 무관용 원칙을 시사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사생활을 이유로 인격을 짓밟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 "선처 없는 '금융 치료'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사이버 폭력에 엄벌을 내려야 한다"며 법적 조치를 지지하고 나섰다.
[email protected] 문영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