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노트북서 '자기야 사랑해'…남편이 발견한 수상한 대화

입력 2026.09.02 09:14수정 2026.09.02 15:00
아내 노트북서 '자기야 사랑해'…남편이 발견한 수상한 대화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아내의 외도 상대인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싶다는 남성이 법적 조언을 구했다.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6년차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아내와 10년 연애 끝에 30대 초반에 결혼해 아들 한 명을 두고 있다는 A씨는 "요즘 아내의 모습이 예전과 달라졌다"고 운을 뗐다.

그는 "아내가 언제부터인가 저와 긴 대화를 나누려 하지 않더라"며 "아내가 좋아하는 영화나 책 이야기를 꺼내도 '당신은 잘 모르잖아', '당신은 이런 데 관심 없잖아'라면서 대화를 끊어버리기 일쑤였다"고 토로했다.

이어 "제가 이과 출신이라 공감대가 부족한가 싶어 최근에는 안 읽던 인문학 책까지 찾아 읽으며 노력해 봤지만 벽을 마주한 기분이었다"며 "오히려 점점 저와 거리를 두는 것 같았다"고 털어놨다.

A씨 아내는 어느 순간부터 휴대전화에 새로 비밀번호를 걸었고, 퇴근한 이후나 주말에도 "회사 업무 때문에 연락할 일이 있다"며 자리를 피하는 일이 잦아졌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우연히 아내의 노트북에서 아내와 같은 회사에 다니는 남성과 나눈 메신저 대화를 보게 됐다.

A씨는 "대화에는 '주말에 보고 싶다', '자기야, 사랑해' 같은 애정 표현이 가득했다"며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다"고 했다.

이어 "당장 아내에게 따져 묻고 이혼서류를 던지고 싶었지만 어린아이를 생각하니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며 "그렇다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갈 순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가정을 흔든 상대 남성에게는 법적인 책임을 묻고 싶은데, 제가 가진 증거는 노트북에서 우연히 찍어둔 메신저 대화 캡처 몇 장이 전부"라며 "이 정도로도 상간남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한지, 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 흥신소에 의뢰하거나 차량 위치추적기를 달아도 되는지, 아내에게는 소송 사실을 숨긴 채 상간남에게만 단독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이준헌 변호사는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더라도 제3자(상간자)가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면서도 "이혼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할 경우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 액수는 이혼을 함께 진행할 때보다 다소 낮게 책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송 과정에서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구상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판결 후 배우자에게 재산상 영향이 오지 않도록 소송 전략을 잘 수립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메신저 대화 내역은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매우 강력한 핵심 증거"라면서도 "위치추적기나 불법 미행처럼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오히려 형사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만약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몰랐고, 몰랐던 데에 과실이 없다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면서 "상간 소송에서는 상간자가 상대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승패의 핵심"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상간남이 기혼자라면 상대 배우자가 다시 사연자분의 아내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소송의 실익이 있을지를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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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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