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손으로 천장 9차례 '콩콩'…층간소음 갈등이 법정까지 간 이유

입력 2026.09.01 15:25수정 2026.09.01 15:30
효자손으로 천장 9차례 '콩콩'…층간소음 갈등이 법정까지 간 이유
효자손으로 천정을 두드리는 50대 남성의 모습을 AI로 생성한 이미지. /사진=Gemini

[파이낸셜뉴스] 층간소음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두 달간 효자손으로 천장을 두드린 50대가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벌금 200만원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약 2개월간 위층에서 소음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9차례에 걸쳐 효자손으로 천장을 여러 차례 두드리거나 인터폰으로 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윗집에 층간소음 주의를 요구했고, 피해자도 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럼에도 A씨는 여러 차례 인터폰으로 피해자를 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피해자로부터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관리사무소를 통해 연락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효자손으로 천장을 두드리는 행위를 이어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층간소음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사회 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고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가족들이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이후 피고인이 이사를 완료함에 따라 피해자와의 층간소음 분쟁 위험은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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