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더 잘할게" 약속해놓고 돌변한 60대 남친

입력 2026.08.29 09:01수정 2026.08.29 09:37
"내가 더 잘할게" 약속해놓고 돌변한 60대 남친
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여자 친구를 폭행하고 감금까지 한 6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특수상해와 특수감금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63)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전 1시 3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주거지에서 여자 친구 B 씨(50대)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감금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교제를 시작한 두 사람은 만남을 이어오다, 지난해 4월부터 동거를 시작했다. 그러던 중 B 씨는 같은 해 9월 10일 광주로 거처를 옮겼고, 이후 관계가 멀어졌다. 결국 B씨는 A 씨에게 결별 의사를 전했다.

이에 A 씨는 "내가 변하겠다. 더 잘 할 테니 관계를 유지하자"며 설득했고, B 씨는 사건 발생 5일 전인 9월 15일 다시 동거 장소로 돌아왔다.

하지만 B 씨가 돌아온 지 닷새 만에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당일, A 씨는 B 씨가 늦게 귀가한 것을 트집 잡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의 태도에 불안감을 느낀 B 씨는 휴대전화를 챙겨 방에서 나가려 했으나, A 씨는 이를 빼앗아 침대 모서리에 내리쳐 박살 냈다.

게다가 A 씨는 소주병으로 B 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려치고 목을 조르기도 했다. A 씨는 또 폭행 과정에서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휘두르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범행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같은 날 오후 4시께에는 B 씨의 손을 묶은 뒤 안방에 가둔 뒤 옷걸이로 문고리를 고정해 감금까지 했다.
B 씨는 오후 5시 40분께 동생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구출됐다.

A 씨의 폭행으로 B 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방법,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가해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