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18일 경기 여주시에서 발견돼 소방당국에 포획된 악어는 국제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되는 '샴악어'인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여주시에 따르면, 국립생물자원관에 악어의 영상과 사진을 보내 종 분석을 의뢰한 결과, 샴악어로 판정받았다. 샴악어는 사이테스(CITES·국제적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교역에 관한 국제협약)에 국제 멸종 위기종 1급이다.
샴악어는 태국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야생에선 멸종 직전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 자란 성체의 크기는 3~4m에 달한다. 상대적으로 온순한 편에 속해 사람에 대한 공격 사고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소방당국은 지난 18일 오전 11시 27분쯤 "애완용 악어 같은 게 있다"는 행인 신고를 받고 출동해 30여분 만에 몸길이 50㎝ 크기의 악어 한 마리를 포획했다.
여주시는 소방 당국으로부터 악어를 넘겨받아 민간 동물보호센터에 위탁해 임시 보호하고 있다. 당초 여주시는 이 악어가 애완용으로 길러진 것으로 보고 주인을 찾기 위해 유기동물 발생 공고문을 올리고 열흘 동안 주인을 찾을 예정이었다.
다만 악어가 멸종위기종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관리를 두고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샴악어는 2000년 초반 인터넷 등에서 애완용으로 거래되기도 했다고 한다. 이처럼 국제멸종위기종을 거래하거나 소유한 자는 현행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국제 멸종 위기종 1급은 개인이 사육할 수 없고 동물원 등 기관에서만 가능하다.
지난 2016년에는 샴악어를 8년간 집에서 키우며 토끼 등을 먹이로 준 A씨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email protected] 안가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