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강원도 원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동네 주민과 경비원들에게 무차별 욕설과 폭행을 일삼는 50대 여성이 탈북민이라는 신분을 방패 삼아 처벌을 피해 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층간소음 항의하자 다짜고짜 욕설... "죽여버리겠다" 폭언
1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제보자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옆 동에 사는 50대 초반 여성 B씨로부터 상습적인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
사건은 A씨가 위층의 층간소음에 대해 정중히 항의하면서 시작됐다. 층간소음 유발자의 지인이었던 B씨는 다짜고짜 A씨의 집으로 찾아와 욕설을 퍼부었고, 이후 A씨의 어머니를 마주칠 때마다 막말을 쏟아냈다. 지난해 12월에는 A씨의 집 앞까지 찾아와 A씨의 가슴을 수차례 때렸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보는 앞에서도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했다.
B씨의 안하무인 격 행태는 경찰 앞에서도 거침이 없었다. 북한군 출신으로 알려진 B씨는 지난 7일 밤에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퍼붓고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 폭행하고도...가해자 "너희는 나 못 잡아넣어" 조롱
주민들을 더 좌절하게 만든 것은 경찰의 미온적인 대처였다. 피해자 A씨는 "보통의 남성 피의자였다면 즉시 현행범 체포되거나 강력한 물리력으로 제압당했을 상황인데도, 경찰은 '탈북민이라 어쩔 수 없다'며 방관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관할 경찰서의 탈북민 전담 경찰관조차 "탈북민 출신이니 우리가 이해해줘야 한다"며 두둔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 피해자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B씨는 수차례 폭력 행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수준의 가벼운 처벌만 받아왔다. B씨 스스로도 주민들에게 "너희는 나를 절대 잡아넣지 못한다"라며 조롱하듯 떠들고 다녔다.
A씨가 고소하자 B씨의 남편까지 합세해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으며, 막상 재판 당일에는 목발을 짚고 나와 "치료비가 필요하니 벌금을 깎아달라"고 읍소하는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B씨의 폭행 피해자는 A씨뿐만이 아니었다. 동네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상인 C씨는 B씨에게 폭행을 당해 119구급차에 실려 가기도 했다. 당시 상황을 촬영해 고소하자, B씨는 되레 "네 신고 때문에 벌금을 냈다"며 보복 폭행을 가했다.
아파트 경비원들 역시 B씨의 주된 타깃이었다. B씨는 술에 취하면 새벽에 경비실로 쳐들어가 문과 벽을 발로 차고, 아버지뻘 되는 경비원들에게 "노비"라는 폭언을 퍼부었다. 오죽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들에게 "일 안 해도 되니 그 여자가 나타나면 눈도 마주치지 말고 무조건 도망 다니라"고 공식 지침을 내릴 정도다.
경찰서 "개인적 사건"... 주민들 "탈북민이면 주민 삶 짓밟아도 되나"
사건반장측이 관할 경찰서에 입장을 묻자, 경찰 관계자는 "동네 주민들끼리 다툰 정도의 다분히 개인적인 사건"이라며 선을 긋고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대해 입을 닫았다.
지역 주민들은 "범죄자가 탈북민이라는 특수 신분을 이용해 공권력을 비웃고 주민들의 삶을 짓밟고 있다"고 호소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