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국책 사업 수행기관과 공모해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수십억대 정부 출연금을 빼돌린 업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성훈)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연구 기자재 유통업자 B 씨(54) 등 3명에게는 징역 8개월~2년에 집행유예 1년~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A 씨의 친동생이자 청주의 한 바이오 기업 연구소장이었던 C 씨와 공모해 2014년 9월부터 2021년 7월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인공관절 개발 국책 사업 과정에서 187회에 걸쳐 약 30억 원의 정부 출연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등은 세금계산서 등만 제출하면 확인 없이 출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공모해 B 씨 등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사업비를 타 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허위 증빙자료를 제공하고 편취금액을 수령하는 등 사기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C 씨의 범행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채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C 씨는 지난해 3월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받아 형이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