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벚꽃 예쁘다" 다급하게 불렀지만 2초 만에 아내 잃었다

입력 2026.06.29 06:31수정 2026.06.29 10:00
"벚꽃 예쁘다" 다급하게 불렀지만 2초 만에 아내 잃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파이낸셜뉴스] 벚꽃 명소를 걷던 40대 부부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아내가 숨졌다. 남편은 사고가 단 2초 만에 벌어졌다며 가해 운전자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다.

지난 26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4월 경기 안성시의 한 벚꽃 명소에서 일어났다. 피해자의 남편 A씨는 아내와 함께 길을 걷던 중 중앙선을 넘나들며 달리던 차량에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사고 직전 상황에 대해 "아내가 '벚꽃 예쁘다'고 말하는 순간 차량이 돌진했다"며 "다급하게 아내를 불렀지만 사고는 단 2초 만에 벌어졌다"고 전했다. 충격으로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난 A씨는 4~5m 떨어진 곳에 쓰러져 있던 아내를 발견했다. A씨는 119에 신고하고 구급대원 안내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아내는 병원 이송 뒤 머리뼈 골절과 뇌출혈로 숨졌다.

가해 운전자는 사고 당일 동창회 자리에서 담금주를 소주잔으로 약 7잔 마신 뒤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은 사고 전 중앙선을 넘나들며 위험하게 주행했고,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37%였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식당에서 나온 것까지는 기억나지만 이후 운전대를 잡고 사고가 난 과정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가해 운전자는 이전에도 두 차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A씨는 "가해 운전자를 절대 용서하지 못한다.
합의금이나 공탁금을 받을 생각도 없다"며 "단 2초 만에 아내를 잃을 줄은 상상도 못 했다. 두 아이의 엄마를 지키지 못해 미안한 마음뿐"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가해 운전자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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