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장관은 27일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반클리프 목걸이, 금거북이부터 과거 윤석열 정부 정치검찰이 앞장서 면죄부를 줬던 '디올백 수수'까지 예외 없이 전부 유죄가 선고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사법부의 판결과 관련해선 "공직이 거래 대상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사법부의 준엄한 경고이자, 같은 혐의에 대해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정치검찰에 대한 심판"이라며 "권력에 영혼을 팔고 잘못에 눈을 감았던 소수의 정치검사로 인해, 오늘날 검찰은 사실상 해체라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이 한 줌의 정치검사들은 검찰권을 오남용해 밤낮으로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동료 검사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짓밟고, 사법 정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지하까지 추락시켜 형사사법제도 개혁을 둘러싼 사회의 정상적인 숙의마저 어렵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들이 사회에 끼친 해악을 성찰하고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며 "동시에 진행 중인 특검 수사 등을 통해 그들이 자행했던 엄중한 과오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형사사법제도의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데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스스로 더 강한 변화와 혁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며 "법무부도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하고 형사사법개혁의 최종 수혜자 또한 국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전날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648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수사 당시 압수한 이우환 화백의 그림과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1점, 금거북이와 귀걸이, 디올백과 브로치 등에 대해선 몰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다수의 인사 청탁과 사업 청탁이 고가의 금품과 거래된, 이른바 '매관매직'"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할 공적 의사결정 과정이 금품과 결부돼 김 여사 개인 이익 추구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질타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