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란 법원이 히잡을 착용하지 않고 공연한 여성 가수에게 태형 74대를 선고했다. 전쟁 이후 재편된 이란 지도부가 여성에 관한 종교적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주 이란 쿰주의 한 법원에서 열린 비공개 재판에서 가수 파라스투 아흐마디(29)에게 이 같은 판결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아흐마디와 동료 8명은 2년간 공연 및 출국 금지 처분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혐의에 대해 "사이버 공간 플랫폼에서 저속하고 부도덕한 콘텐츠를 제작 및 게시해 공공의 미풍양속을 해친 행위"라고 지적했다.
법원에서 문제 삼은 영상은 2024년 12월 공개됐다. 히잡을 쓰지 않은 아흐마디가 머리카락, 팔, 어깨를 드러낸 검은 드레스를 입고 공연한 모습이 담겼다. 설명란에는 "내가 열렬히 사랑하는 이 땅을 위해 노래하는 것, 이는 내가 외면할 수 없는 권리였다"라는 내용의 글이 적혀 있었다. 영상은 조회수 300만회에 달하며 화제가 됐다.
하지만 이후 당국의 제재가 시작됐다. 아흐마디와 피아니스트, 기타리스트 2명은 구금됐다가 풀려났다. 당국은 해당 영상과 관련한 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했다.
인권단체들은 미국과 전쟁 이후 이란 지도부가 내부 탄압을 강화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단체 이란인권(IHR)의 소장인 마흐무드 아미리 모가담은 "히잡을 착용하지 않고 노래를 불렀다는 이유만으로 아흐마디에게 태형이 선고된 것은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처벌"이라며 "미국과 평화 협정으로 기세등등해진 정권이 여성 탄압을 강화할 수 있다는 위험한 신호"라고 비판했다.
당국이 아흐마디 등에게 언제 태형을 집행할 계획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란 정부는 2022년 시위 이후 히잡 착용 규정 위반 혐의를 받거나 이에 항의한 여성들에게 태형을 집행한 바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