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무보트를 타고 대한민국 영해로 들어온 중국인 1명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26일 태안해경에 따르면, 전날(25일) 오후 9시 36분께 태안군 서격비도 북서방 10해리(약 18㎞)에서 어선 A호가 중국인 1명이 타고 있던 고무보트(길이 3.3m, 9.9마력)를 발견해 신고했다.
이와 관련해 경비함정을 급파한 해경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B씨를 긴급체포했다. 현재 신진항으로 압송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구체적인 사항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