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 유, 병역 특혜 의혹 또 해명 "퇴근 후 연예 활동을.."

입력 2026.05.22 10:48수정 2026.05.22 13:55
스티브 유, 병역 특혜 의혹 또 해명 "퇴근 후 연예 활동을.."
가수 유승준(49·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사진=유튜브 채널 '유승준'

[파이낸셜뉴스] 가수 유승준씨(49·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가 자신을 둘러싼 과거 특혜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섰다.

유승준, 과거 병역 특혜 의혹 등 직접 해명


21일 유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거짓과 루머, 이제는 바로잡겠습니다. 유승준 Q&A'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유씨는 자신의 딸 앞에서 '6개월 공익근무 및 퇴근 후 연예 활동 보장' 등 자신을 둘러싼 과거 병역 이행과 관련한 특혜 의혹에 대해 "퇴근 후 연예 활동을 누가 시켜주느냐. 그런 거 전혀 없다. 직접 병무청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는데, 그런 제도는 없다고 하더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 때문에 공무원 두 명이 해고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런 거 전혀 없다. 제가 당시 미국으로 출국할 때 분명히 일본하고 미국을 공연을 통해 갔다 온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당시 지인 두 명을 보증인으로 세웠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징계도 받지 않았다. 공무원이 제가 들어오지 않아서 직장을 잃고, 벌금을 받았다는 건 다 루머"라고 강조했다.

유씨는 '집 근처 공익근무 편의 제공'과 '해병대 홍보대사 위촉설'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도 이제 상관없다. 너무 구차한 이야기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올드 뉴스'"라며 "제가 아니라고 하는 기사는 한두 개 정도 나오는데, 확실하지 않은 뉴스들만 잔뜩 나오니까 그냥 그렇게 믿게 되는 것이다. 팩트를 이야기하면 할수록 '아니면 말고'식이 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오는 7월 비자발급 거부 취소소송 항소심 첫 변론


한편 오는 7월 3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유씨는 군 입대를 앞둔 지난 2002년 해외공연을 다녀오겠다며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의무를 면했다. 이후 법무부는 그의 국내 입국을 제한했다.

그는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소송을 제기했다.

유씨는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2024년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같은 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다.

유씨는 지난해 8월 세 번째 소송의 1심에서 승소했으나 LA 총영사관 측이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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