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님한테 욕설하며 분노조절 못하는 아내, 이혼하면..." 남편의 고민

입력 2026.05.13 12:00수정 2026.05.13 14:56
"장모님한테 욕설하며 분노조절 못하는 아내, 이혼하면..." 남편의 고민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사진=제미나이

[파이낸셜뉴스] 결혼 후 돌변한 아내와 사돈의 재산을 노리는 장모 때문에 이혼을 고민 중인 30대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다정했던 아내, 결혼 후 돌변... 서슴없이 욕설, 짜증


13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중소 물류회사에서 현장 관리직으로 일하는 A씨의 이야기를 다뤘다.

A씨는 "월급이 많은 건 아니었지만 착실하게 저축을 했고, 운 좋게 아파트 청약에도 당첨됐다"며 "그 무렵 지인 소개로 지금의 아내를 만났다. 밝고 다정한 모습이 참 좋았다"고 운을 뗐다.

그는 "만난 지 2년 정도 됐을 때 임신했다는 말을 들었고, 곧바로 청혼을 했다. 하지만 결혼 후 아내는 완전히 달라졌다.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냈고, 아이 앞에서 서슴없이 욕설을 내뱉었다"고 털어놨다.

무엇보다 이해하기 힘들었던 건, 아내가 장인 장모를 대하는 태도였다. A씨는 "하루는 장모님이 저희 집에 오셨는데 대화 도중 갑자기 아내가 언성을 확 높이더니 장모님 면전에 대고 '아 꺼져!'라고 하더라"며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어릴 때 상처를 많이 받아서 감정 조절이 안 된다'고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더라"고 전했다.

딸 앞에서 흉기까지 던져..."결혼 지속할 수 없다"는 남편


처가 식구들의 태도 역시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았다. A씨는 "한 번은 장모님이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니 '사돈이 돈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지 알아봐라. 다 식구지 않나.' 저는 한 번도 부모님께 손 벌리면서 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정중히 거절했다"고 말했다.

그는 "며칠 뒤 아내와 장모님이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다. 장모님이 아내에게 '시부모 돌아가시면 그 재산 결국 다 네 거 된다. 지금 당장 꼴 보기 싫어도 꾹 참고 살아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내와 처가에 대한 오만 정이 떨어졌다"고 분노했다.

게다가 아내는 폭력적인 모습도 보였다. 사람들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집에서는 A씨에게 식칼을 집어 던질 정도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것이다. A씨는 "문제는 이 모습을 어린 딸이 다 봤다는 거다. 이 결혼은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혼이 가능한지, 아이를 제가 키울 수 있는지 알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이혼 사유 해당... 딸 양육권은 아내가 유리한 입장"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는 "아내는 평소에도 A씨에게 욕설과 폭언을 많이 했고, 칼을 집어던지는 등 위험한 행동까지 했기 때문에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이혼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우자의 직계 존속, 즉 장인 장모님의 부당한 대우 역시 이혼 사유에 포함된다"며 "판례에 따르면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의미한다"고 부연했다.

A씨가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따져봤다. 임 변호사는 "아이와의 애착 관계가 얼마나 잘 형성되어 있는지, 아이의 양육 환경은 어떠한지, 보조 양육자는 있는지 등이 고려된다"며 "A씨의 경우 아직 혼인 초기라 아이가 연령이 많이 낮은 편이고, 여아이기 때문에 아내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서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내의 폭력적인 성향이 정도가 굉장히 심한 편이므로 혹시나 아이에 대한 학대 등이 있어서 양육자로서의 자질이 의심되는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면,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재산 분할을 결정짓는 요소인 기여도에 관해서는 "혼인 초기 부부 공동재산 형성 과정에서 누가 더 많은 기여를 했는지, 혼인 중에는 누가 더 가사나 양육, 수입 측면에서 더 많은 기여를 했는지, 혼인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가 고려된다"며 "일반적으로 혼인 기간이 3년 이내로 단기라면, 서로가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특유재산에 관한 주장이 인정되어,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는, 혼인 초기 재산 형성 과정에서 누가 더 많은 재산을 가져왔는지가 기여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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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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