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했으니 돈 내놔" 20대男 유인해 협박한 10대들, CCTV엔

입력 2026.05.02 09:18수정 2026.05.02 09:43
"성추행 했으니 돈 내놔" 20대男 유인해 협박한 10대들, CCTV엔
지난달 25일 서울 은평구 소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10대로 추정되는 남녀 5명이 20대 남성과 10대 여성이 탑승한 차량을 에워싸고 있다./사진=채널A 뉴스 캡처

[파이낸셜뉴스] 채팅으로 만난 20대 남성을 유인해 돈을 뜯어내려 한 1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30일 채널A에 따르면 경찰은 10대 일당을 특수 공갈 미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10대 일당은 지난달 25일 서울 은평구 소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20대 남성을 유인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아파트 주차장에서 촬영된 폐쇄회로CC(TV)에는 20대 남성과 10대 여성이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으로 다가가는 장면이 담겼다. 남성이 먼저 차량 뒷문을 열고 차량에 탑승했고, 여성은 휴대전화를 바라보다가 맞은편 뒷문을 열고 해당 차량에 올랐다.

약 10분 뒤 10대로 추정되는 남녀 5명이 주차장 차단기를 지나 남녀가 탄 차량을 에워쌌다. 이 가운데 2명은 차량에서 20대 남성이 내리자 양팔을 붙잡고 주차장 밖으로 끌고 갔다.

이에 20대 남성은 뿌리치고 벗어나려 했지만 10대들은 그를 거세게 끌어당겨 구석에 몰아넣었다. 이들은 몸싸움을 벌이며 20대 남성을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이러한 모습은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일당 중 절반은 현장을 벗어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10대 일당이 20대 남성에게 요구한 건 돈이었으며, 20대 남성과 함께 이동해 차량에 탔던 10대 여성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으로 파악됐다.
만 14세 미만은 이른바 '촉법소년' 대상자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경찰은 차량에 탑승했던 10대 여성이 채팅으로 만난 20대 남성이 신체 접촉을 하면 일행을 불러 금품을 요구하기로 계획했을 가능성에 대해 무게를 두고 있다.

한편 경찰은 10대 일당을 특수 공갈 미수 혐의로 조사 중이며, 현장에서 사라진 남성 2명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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