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할인 적용이 되는 타인의 교통카드 등을 사용하다 적발된 서울 지하철 부정 승차 건수가 지난 3년간 16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최근에는 서울 역삼역에서 20대 남성이 할머니의 경로 우대용 카드를 사용하다 적발돼 300만 원의 부과금을 납부하기도 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023년 부터 2025년까지 최근 3년간 서울 지하철에서 15만9918건의 부정 승차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부과금 징수액은 76억9800여 만원에 달한다. 올해 1~3월에만 8812건의 부정 승차가 적발되기도 했다.
부정 승차의 주요 유형은 승차권 없이 탑승하는 '무표 미신고'와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 사용, 할인권 부정 이용 등이다. 특히 전체 부정 승차의 80%가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 사용이었다. 이들은 할인이 적용되는 가족이나 지인의 카드를 빌려 사용하다 적발됐다.
또 지난 2024년 11월부터 기후동행카드 서비스를 시작하고 해당 카드 이용자가 늘면서 부정 사용 건수도 늘어나는 추세다. 공사는 지난해 1년간 5899건의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용을 단속해 2억9400만 원을 부과금으로 징수했다.
기후동행카드는 탑승객이 지하철 탑승을 위해 개집표기에 태그하면 보라색이 현출된다. 또 '청년할인'이라는 음성이 나오기 때문에 청년이 아닌 사람이 청년할인이 되는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할 경우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곧바로 적발할 수 있다.
공사는 부정 승차를 적발하면 철도사업법 및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운임과 운임의 30배에 달하는 부가 운임을 부과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과거 부정 승차 내역까지 확인되면 과거 사용분까지 소급해 부과한다. 부과금 미납 시 형사고소도 진행한다.
부정 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는 적극적인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도 추진 중이다. 지난 한 해 동안 부과금 미납자를 대상으로 17건의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40건의 강제집행을 실시했다.
실제 2021년 1~3월 약 3개월간 아버지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186회 부정 사용한 30대 남성 김모씨가 적발되자 공사는 778만원의 부과 운임을 청구했다. 김씨는 납부를 거부했고 공사는 김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해 승소했다. 김씨는 올해 말까지 24개월간 매달 45만원씩 부과 운임을 분할 납부 중이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지하철은 하루 수백만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재로 공정한 이용 질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부정 승차는 공정한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명백한 범죄 행위인 만큼 지속적인 홍보와 캠페인, 그리고 강력한 단속을 통해 올바른 지하철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