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주차장 알박기 하셨죠? 그냥 안 넘어갑니다" 벌금이

입력 2026.04.23 11:15수정 2026.04.23 13:35
국토부, 주차장법 개정안 유튜브 통해 홍보
"선생님, 주차장 알박기 하셨죠? 그냥 안 넘어갑니다" 벌금이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입구를 막은 차량. (사진=독자 제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아파트·상가 출입구를 가로막는 행위나 공영주차장을 장기간 점유하는 이른바 '알박기' 행위에 대해 앞으로 보다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진다.

23일 국토교통부는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주차장 입구 막으면, 이제 그냥 안 넘어갑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하고, 오는 8월28일부터 시행되는 주차장법 개정안 내용을 소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앞으로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가로막을 경우, 관리자가 차주에게 이동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이에 응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와 견인 조치가 가능해진다.

무료 공영주차장의 장기 주차에 대한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주차구획' 기준으로 단속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주차장 전체를 기준으로 확대돼 단속 기준을 피하려 차량을 옮겨가며 장기 주차하는 행위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장기 주차할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로 볼 수 있다. 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행위나 공영주차장 '알박기'는 꾸준히 문제로 제기됐다. 시민 제보를 통해 언론 등에서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단속할 만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돼 왔다.


실제로 기존 제도는 이러한 행위를 단속하는 데 실효성이 낮았다.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은 사유지인 경우가 많아 도로교통법 적용이 어려웠고, 공영주차장 장기 주차 역시 사실상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 외에는 이렇다 할 제재 수단이 없어 행위 방지에 큰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주차장법 개정으로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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