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강남 엄마의 고민 "50억짜리 아파트, 딸한테만..."

입력 2026.04.19 07:00수정 2026.04.19 08:34
70대 강남 엄마의 고민 "50억짜리 아파트, 딸한테만..."
서울 강남의 아파트 밀집지역.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10년 넘게 소식이 없는 아들에게는 딸과 똑같이 재산을 나눠주고 싶지 않다는 70대 여성이 법적 조언을 구했다.

10년 소식 끊긴 아들... 노후 챙겨준 딸에게 재산 주고싶은 엄마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7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젊은 시절, 강남에서 입시학원을 운영하면서 쉼없이 일했다는 A씨는 "남편이 먼저 떠난 뒤 조용히 지내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평생 일군 제 재산은 시세 50억원 정도 하는 강남의 아파트 한 채가 전부"라며 "저에게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다"고 했다.

미국으로 유학을 간 A씨 아들은 십수 년째 A씨와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고 있다고 한다.

A씨는 "명절은 고사하고, 제 생일이나 아빠 기일에도 전화 한 통 없다"며 "지금 어디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무얼 하고 지내는지조차 모른다"고 털어놨다.

이어 "반면 딸아이는 다르다"며 "바쁘게 직장 생활하면서 수시로 찾아오고, 다달이 100만원씩 생활비를 꼬박꼬박 보내준다.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고 했다.

A씨는 "요즘 들어 제가 죽고 난 이후의 일이 걱정된다"며 "제가 덜컥 이 집을 남기고 떠나면 우리 아이들이 어마어마한 상속세를 감당이나 할 수 있을까. 오히려 아이들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지, 세금 낼 돈이 없어 헐값에 집을 처분해야 하는 건 아닌지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이어 "솔직히 두 아이에게 제 재산을 똑같이 나눠주고 싶지 않다"며 "평생 곁을 지켜준 딸과 남보다 못한 아들에게 똑같은 몫을 준다는 건 제 상식으론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평생을 바쳐 일군 제 재산을 저에게 헌신해 준 딸에게 최대한 많이 남겨주고 싶은데, 법적으로 가능한지,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면 제가 살아있는 지금 어떤 준비를 해두는 것이 현명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공정증서 유언땐 딸에게만 줄 수 있어"...상속세 물납제도 조언


해당 사연을 접한 박선아 변호사는 "우리 민법은 유언을 통해 법정상속분과 달리 재산을 분배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며 "특정 자녀에게 더 많은 재산을 남기도록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일부를 증여하거나 유언대용신탁을 하는 방법 등을 통해 재산을 딸에게 상속하도록 정하는 것도 법적으로는 유효하다"며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필유언보다는 공증을 받는 공정증서 유언 또는 유언대용신탁을 통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박 변호사는 "유언을 통해 딸에게 전부를 남기더라도 아들은 자신의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다"며 "이 점은 상속 설계를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생전 증여도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는 다시 상속재산에 합산될 수 있어 장기적인 설계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박 변호사는 "생전 증여를 통한 분산, 보험 활용, 공제 최대 활용, 장기적인 상속 설계 등이 필요하다"며 "상속세를 납부할 현금이 부족한 경우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동산 등으로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물납 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며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면 당장 부동산을 급하게 처분하지 않고도 세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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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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