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하다 경찰에 적발된 20대 남성이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도주하다가 테이저건을 맞고 검거됐다.
13일 경기 시흥경찰서는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10분께 시흥 정왕동 한 노상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A씨의 지인들이 얽힌 폭행 사건과 관련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조치를 마친 뒤 A씨의 이런 행각을 발견하고 검문에 나섰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쓰레기 등 투기) 사실을 고지한 뒤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으나 A씨는 신분증을 두고 왔다며 타인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줬다.
A씨의 미심쩍은 태도에 경찰은 현장에서 지문 대조를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A씨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곧바로 수십m를 달아났고, 자신을 뒤쫓아오던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저항했다.
경찰관은 추격 과정에서 A씨를 향해 테이저건을 한차례 발사했으나 빗맞았다. 이어 경찰은 한차례 더 발사해 A씨를 제압하고 현행범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폭행, 사문서위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4건의 사건과 관련해 벌금 미납 등으로 지명수배 중인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