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오랜 결혼 생활의 끝을 이혼으로 끝낼 위기에 처한 부부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유는 남편의 외도와 별거 때문이다.
3년째 별거 중인 남편... 상간녀 만난다는 사실 뒤늦게 알아
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제보한 A씨는 올해 결혼 30년 차가 된 주부로, 남편은 개인 치과를 운영해 온 원장이고 아이들은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 중이라고 상황을 밝혔다.
겉으로 보기엔 평탄해 보이는 화목한 가정이지만, 약 5년 전부터 부부 사이에 이상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A씨는 “남편이 점점 늦게 귀가했고 밤늦게 밖에 나가 통화를 하는 일도 잦아졌다"라고 당시를 돌이켰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휴대전화를 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 도착한 상간녀의 문자 한 통이 이들의 관계를 무너뜨렸다. 처음에는 바람을 피운 사실을 끝까지 부인하던 남편은 사실대로 말하면 용서하겠다고 하자 그제야 사실대로 고백하며 싹싹 빌었다고 한다.
남편의 외도에 A씨는 이혼을 고민했다. 그러나 당시 아이들이 아직 독립하기 전이었기에 참고 살기로 결정했고, 대신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 20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2년 뒤, 남편은 갑자기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집을 나갔고 두 사람은 3년째 별거 중이다.
A씨에게는 연락조차 없던 남편은 아이들만 가끔 만나 용돈을 주는데, 얼마 전 딸이 충격적인 사실을 전했다. 남편이 여전히 옛 상간녀와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두 사람은 외도가 발각된 후에도 계속 만나고 있었고, 상간녀가 준 2000만원의 위자료도 남편이 대신 내줬다는 것이다.
과거 부정행위라 위자료 줄 수 없다는 남편
뿐만 아니라 A씨는 남편이 별거를 결정한 이유가 부산으로 가서 그 여자 곁에 있기 위해서라는 사실까지 알게 됐다. 결국 A씨는 이혼을 결심했지만 문제는 또 있었다. 남편이 "부정행위는 이미 과거의 일이고 당신도 용서한 것 아니냐"면서 위자료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남편은 3년 동안 따로 살았으니 그 기간에 형성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사 "관계 시속했다면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가능"
사연을 들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는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동시에 "사연은 이미 5년 전에 부정행위 사실이 발각되긴 했지만 부정행위가 끝나지 않고 그 관계가 계속 이어져 왔다. 관계가 지속되는 한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하는 이혼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지금도 이혼청구가 가능하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편이 5년 전에 외도를 그만뒀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집을 나가 3년이나 별거를 이어오면서 사연자와 단절하는 등의 사정도 존재하므로 악의의 유기나 심히 부당한 대우와 같은 재판상 이혼 사유에도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또 "이혼청구권과 마찬가지로 상간자소송 역시 과거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적은 있지만 부정행위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상간자를 상대로 또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이 경우, 부정행위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위자료 소멸시효 3년에 걸리지 않는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아내는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원하는데 남편이 무단으로 집을 나가 별거를 한 것이고 별거하는 동안에도 정작 아내는 이혼을 원하지는 않았다"며 "아내가 이혼을 결심한 현재 시점이 혼인 파탄이 객관화되었다고 봐서 별거를 시작하고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헤어질 결심]을 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헤어질 때는 '지옥을 맛본다'는 이혼, 그들의 속사정과 법률가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