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가수 겸 배우 나나가 자택 침입 강도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다.
나나 소속사 써브라임 관계자는 28일 뉴스1에 "나나가 오는 4월 21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예정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고 밝혔다.
앞서 30대 남성 A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께 구리시 아천동 소재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와 그의 모친을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려고 했다.
나나 모녀는 몸싸움을 벌인 끝에 A 씨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나나 모녀는 부상을 당했고, A 씨도 턱부위를 다쳤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A 씨는 자신도 부상을 입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다. 경찰은 사건 경위와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할 때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나나는 무고 혐의로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고소장을 경기 구리경찰서에 접수했다.
한편 A 씨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월 열린 첫 재판에서 "나나 집에 침입한 사실은 인정하나 강도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었다"며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