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축구선수 손흥민(LAFC)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거액을 뜯어내려 한 일당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김용희 조은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의 공갈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6월 손흥민에게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와 함께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흥민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당초 A씨는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으나 상대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이를 포기했다. 이후 손흥민 측에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말하며 금품을 요구했고, 손흥민 측은 사회적 비난과 운동선수로서 커리어 훼손을 두려워해 3억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손흥민 측으로부터 받은 돈을 사치품 구매 등에 모두 탕진한 뒤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연인 관계였던 B씨와 함께 다시 손흥민 측에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손흥민을 거론하며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모르겠다.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제 사건이 많이 보도돼 나가더라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위협이 가해지고 신상이 노출될까 하는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 살게 될 것이 두렵다"고 덧붙였다.
B씨도 "이기적인 욕심과 현명하지 못한 판단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고통을 드려 사죄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날 A씨 측은 3억원 공갈 부분에 대해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B씨와 공모해 7000만원을 공갈로 뜯어내려 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8일 열릴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