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30명을 모텔로 유인하더니..." 여성 2명의 만행

입력 2026.03.06 13:32수정 2026.03.06 15:28
항소심서 징역 4년6개월서 2년8개월로 감형
"남성 30명을 모텔로 유인하더니..." 여성 2명의 만행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채팅 앱으로 만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합의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갈취한 여성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6일 공갈·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4)와 B씨(30)에게 각각 원심(징역 5년·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4년6개월과 징역 2년8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을 참작할 요소가 크지 않다"며 "피고인들은 여전히 상당 기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재범 방지에 의지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 30명을 상대로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4억500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잠든 척 연기하며 신체 접촉을 유도하고, 이후 "강간 신고한다",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처벌받게 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의금 지급을 거부한 남성 2명에 대해서는 준강간 등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고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 등의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던 중 무고 정황을 확인하고 전면 재수사에 나서 합의금 갈취 목적의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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