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오늘 기자회견 연다…"하이브 1심 소송·향후 계획 설명"

입력 2026.02.25 05:33수정 2026.02.25 05:33
민희진, 오늘 기자회견 연다…"하이브 1심 소송·향후 계획 설명"
[서울=뉴시스] 민희진. (사진 = 오케이 레코즈 제공) 2026.02.04. photo@newsis.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前 어도어 대표)가 25일 서울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와 풋옵션 소송 1심 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직접 설명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지난 12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했다. 법원이 두 사건 모두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재판부는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돼 함께 소송을 제기한 신모 전 부대표에게 17억원, 김모 전 이사에겐 14억원 상당을 각 지급할 것을 명했다.

또한 "콜옵션 행사는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하는 효과가 있어 중대한 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며 하이브의 주식매도 청구권 관련 주장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했다.

하이브는 1심이 판결한 255억원에 대한 가집행을 멈춰달라는 취지로 앞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전날 법원에서 인용됐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항소심 판결 선고 때까지 민 대표에 대한 하이브의 풋옵션 대금 지급의 강제집행이 정지된다. 하이브는 강제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1심 판결에도 항소한 상태다.

민 대표와 하이브는 2024년 4월부터 경영권 탈취 의혹과 그룹 '뉴진스' 차별 대우 의혹 등으로 갈등을 빚었다. 하이브는 2024년 8월 공개한 반기보고서를 통해 민 대표에 대한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이후 민 전 대표가 같은 해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하며 둘 사이 소송전이 본격화했다.

이와 별개로 오케이 레코즈는 보이그룹 오디션을 지원자를 받고 있다. 민 대표는 하이브와 소송 건 외 앞날에 대한 계획도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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