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코인 투자 실패로 사이가 틀어진 동업자의 커피에 농약을 타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9일 A씨(39)를 살인미수·농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9시께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인근 카페에서 동업자 B씨에게 농약이 든 커피를 마시게 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카카오톡으로 '아이스 카페라떼를 마시겠다'는 주문을 미리 받은 A씨는 셀프바에서 B씨의 음료에 고독성 살충제 '메소밀'을 몰래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메소밀은 해충 방제에 주로 쓰이는 무색무취의 고독성 약물로, 음독 사건에 반복적으로 사용돼 2012년부터 제조·판매가 중단됐고 2015년부터는 유통·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메소밀은 2013년 충북 보은군 '농약 콩나물밥' 사건, 2015년 경북 상주시 '농약 사이다' 사건 등에서도 사용되기도 했다.
A씨가 사용한 메소밀은 범행 한 달 전인 지난해 10월 28일 구글 검색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서 29만원에 구입한 중국산인 것으로 파악됐다. 열흘 뒤 이 메소밀은 중국발 화물편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에 불법 반입됐다.
메소밀이 든 커피를 마신 B씨는 곧바로 쓰러져 병원으로 응급 이송됐다. 혼수상태로 중환자실 치료를 받다 3일 만에 의식을 되찾았다.
B씨는 "사건 당시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고 아내는 임신 초기였다"며 "지금은 많이 회복했지만 병원은 계속 다니고 있다"고 전했다.
2022년부터 동업한 두 사람은 비트코인 투자 프로그램 등을 통해 투자금을 받아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해왔다. A씨가 회사 자금을 포함해 11억7000여만원을 사적으로 투자했다가 회수하지 못하면서 관계에 금이 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초 비트코인 시세가 하락하고, 같은 해 9월 회사 자금 운용권이 B씨에게로 넘어가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첫 공판은 다음 달 10일 오전 10시 20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