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학교에서 동급생의 얼굴을 연필로 찔러 부상을 입힌 한 중학생이 가정법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중학생인 A군을 불구속 입건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2월 2일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연필을 쥔 손으로 동급생 B양의 얼굴을 찌르고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B양은 눈 부위와 볼 등 얼굴에 전치 4주의 부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측의 신고로 수사에 들어간 경찰 조사에서 A군은 자리 배정 문제로 B양과 다투는 과정에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군에게 특수상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해 A군을 가정법원으로 송치했다.
가정법원 소년부에 사건이 접수되면 추후 감호 위탁과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에 이르는 보호처분을 받는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