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먹고 살았잖아?"... 불륜 남편의 통보

입력 2026.02.09 09:43수정 2026.02.09 10:45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먹고 살았잖아?"... 불륜 남편의 통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12년 동안 내조한 대가가 고작 이것뿐인가요? 저는 정말 위자료도 재산분할도 못 받고 쫓겨나야 하는 건지 눈물만 납니다."

10살 많은 남편, 듬직해서 결혼했는데.. 외도


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12년 차,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전업주부의 사연이 소개됐다.

20대 중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직후 결혼을 결심했다는 A씨는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불안감에 떨고 있을 때, 지금의 남편이 나타났다. 저보다 10살이나 많았던 그는 어른스럽고 듬직해 보였다"고 운을 뗐다.

그는 "6개월의 짧은 연애 기간 동안 남편은 입버릇처럼 말했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 줄게. 내가 만들어준 그늘에서 나만 믿고 따라와'. 아빠를 잃고 기댈 곳이 필요했던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며 "그렇게 결혼해서 12년이 흘렀다. 약속과는 다르게 제 손은 물마를 날 없이 거칠어졌다"고 털어놨다.

A씨는 남편 눈치 보느라 친구 한번 편히 만난 적도 없었다. 그래도 가족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을 알뜰살뜰 모으면서 살림을 하고 아이들을 키웠다. 그런데 돌아온 건 배신이었다. 알고보니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것이다.

재산 모두 남편 명의..."이대로 쫓겨나야 하나요"


A씨는 "제가 따져 묻자 남편은 오히려 이혼을 요구했다. 더 기가 막힌 건 재산 문제다. 그동안 살림과 육아만 하느라, 제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다. 집도, 차도, 예금도 전부 남편 명의다. 주식이나 코인을 한다는 말은 들었지만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고 토로했다.

A씨가 "맨몸으로는 못 나간다"고 하자, 남편은 "야, 그동안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먹고 살았잖아? 돈 한 푼 안 벌어다준 게, 바라긴 뭘 바래? 먹여주고 입혀준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하고, 좋게 말할 때 그냥 나가"라고 말했다.

A씨는 "아빠처럼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겠다던 그 사람이, 이제는 저를 빈털터리로 내쫓으려 한다"며 "12년 동안 내조한 대가가 고작 이것뿐이냐. 정말 위자료도 재산분할도 못 받고 쫓겨나야 하는 건지 눈물만 난다"고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전업주부도 경제활동 뒷받침.. 코인도 재산분할 대상"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인 변호사는 "혼인 기간 12년 동안 전업으로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면서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해 왔으므로,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이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부부 중 한 명의 특유 재산은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특유재산이란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을 의미한다.
그러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기여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 변호사는 "가상자산 역시 혼인 중에 취득한 것이라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 보통 통상 코인 거래소를 상대로 법원에 문서 제출 명령이나 사실 조회 등을 통해서 계정을 보유하고 있는지 거래 내역 등 확인할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혼인 기간 중에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내역이나 평가액, 그리고 해당 가상 화폐를 위해 투입하거나 인출한 금원의 액수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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