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배달 완료 인증 사진을 촬영한 뒤 음식을 배달하지 않고 사라진 기사가 논란이 되고 있다. 비대면 배달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한 이른바 '배달 먹튀' 사례다.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달 완료 사진만 찍고 음식 훔쳐 간 배달 기사'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경남 김해시 구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배달 기사가 음식을 문 앞에 두지 않고 인증 사진만 촬영한 뒤 다시 챙겨갔다고 토로했다.
그는 아파트 폐쇄회로(CC)TV를 통해 기사가 현관 앞에서 사진을 찍은 뒤 음식을 들고 이동하는 장면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A씨는 아파트 게시판에 경고문을 부착했다. 해당 경고문에는 "CCTV 확인했다. 증거 다 있다. 한 번만 더 그러면 절도 및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경고할 게 아니라 즉시 신고해야 한다",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