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아들에게 '불륜 증거' 문자 보낸 엄마 논란 "내연남과..."

입력 2026.02.06 04:50수정 2026.02.06 10:00
초등생 아들에게 '불륜 증거' 문자 보낸 엄마 논란 "내연남과..."
SBS 뉴스헌터스 캡쳐

초등생 아들에게 '불륜 증거' 문자 보낸 엄마 논란 "내연남과..."
SBS 뉴스헌터스 캡쳐


[파이낸셜뉴스] 현직 중학교 교사가 자신의 초등학생 아들에게 불륜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해 논란이 되고 있다.

5일 SBS '뉴스헌터스'에 따르면 아내가 아이를 방치한 채 다수의 남성과 외도해 결혼 11년 만인 지난해 7월 이혼했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당시 아들 휴대전화에 문자가 온 것을 발견했다"면서 "확인해보니 전처가 내연남과 1년 6개월 동안 주고받은 대화 파일이었다"고 했다. 2000장이 넘는 대화내용에는 일상적인 내용 뿐만 아니라 성관계와 관련된 표현도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문자 메시지를 읽은 아들은 엄마에게 "왜 나한테 이상한 거 보낸 거야"라고 물었고, 이에 전처는 "누가 엄마 휴대폰을 해킹한 것 같다"며 "파일 다 삭제하고 무시하라"고 말했다.

A씨는 "전처가 아이가 5살 무렵부터 앱이나 오픈채팅을 통해 다른 남성과 만남을 이어 왔다"면서 "아이 교육용 태블릿에서 로그인이 된 아이 엄마의 타임라인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모텔에 71번 방문한 기록이 찍혀 있었다"고 했다.

그는 "전처는 아이가 잠든 사이에도 집을 비우는 일을 반복했다"며, 해명을 요구하자 전처는 "아이가 자고 있었고 피해가 없었는데 무슨 아동학대냐"면서 아이를 방임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중학교 교사인 전처는 주말에도 '학부모 상담’, ‘학교 회식’ 등으로 A씨를 속여 집밖을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결국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소송이 마무리되며 이혼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전처는 이혼 소송 중에도 자신의 변호사와도 부적절한 대화를 이어갔고, 이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도 아들에게 전송됐다고 한다.

녹음된 대화에는 "변호사가 시급 1만3000원 준다고 자기 비서를 하라고 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변호사와 식사를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변호사는 한 유명 로펌의 대표이며 유부남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변호사 측은 "이혼이 확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정조의 의무가 없었다"며 "소송 관련 전화 도중에 농담을 했을 뿐 사적으로 밀접한 관계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A씨는 "이 변호사에 대해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변호사협회 징계까지 건의를 준비 중"이라며 "전처를 상대로 아동학대죄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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