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강남 빌딩 받고도 끝없는 욕심... 노모 때려 숨지게 한 형제

입력 2026.02.05 11:06수정 2026.02.05 15:45
法 "직접적 사망 원인으로 볼수 없다"
존속상해치사는 무죄.. 집행유예 2년
'100억' 강남 빌딩 받고도 끝없는 욕심... 노모 때려 숨지게 한 형제
본문 내용과 무관 /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100억원의 재산을 받고도 셋째 동생에게 더 많은 재산을 줬다며 90대 노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형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존속상해치사 및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첫째 아들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둘째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뿐만 아니라 사회봉사 160시간과 3년간 노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 형제는 지난해 4월 7일 주거지에서 어머니 C씨(당시 94세)에게 ‘다른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을 돌려달라’고 요구, 거절당하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2024년 8~10월에도 재산 분배에 불만을 품고 3차례에 걸쳐 C씨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C씨는 사별한 남편으로부터 수백억원대 재산을 받아 세 형제에게 각각 시가 100억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에 있는 4~5층 건물 등을 사전 증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럼에도 첫째와 둘째 아들인 A씨와 B씨는 셋째 아들(동생)에게 더 많은 재산이 갔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재판부는 두 아들이 노모를 학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검사가 제기한 증거만으로 두 사람의 행위를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볼 수는 없다며 존속상해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노모에게 6시간 동안 셋째아들에게 상속한 재판을 원상복구 해달라고 요구한 행위 등은 정서적 학대로 보고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고령으로 여러 질병을 앓고 있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고 여러 차례 정서적 학대를 했다”면서 “피해자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을 귀속시킬 수는 없지만 결과만으로 두고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노모의) 신체 건강 악화 및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후회하면서 죄의식을 느끼고 있는 점과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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