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 문제가 사회적 갈등까지 야기하는 가운데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가 입주민들에게 층간 소음 보상비 기준을 제시했다는 내용이 온라인에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다. 층간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집에 피해를 일으킨집에서 일정 금액을 보상해 분쟁을 최소화하자는 게 보상비의 취지다.
최근 보배드림 등 온라인 커뮤니티엔 '강남 일부 아파트의 층간 소음 대처법', '잠실주공5 집값 지키기 단체, 층간소음 합의금도 규정' 등의 제목으로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내 입주민 단체라는 ‘잠오 집값 지키기 운동본부’는 최근 공지에서 “우리 단지는 협의 끝에 층간 소음 발생 시 최소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강남 일부 아파트에서는 층간 소음 발생 시 아랫집에 2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는 내용도 전달했다.
층간 소음은 공동주택 입주자나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다른 입주자나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한다. 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는 직접 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한 공기 전달 소음이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나눠 층간 소음의 기준을 제시해 놨다. 다만 관련 법에 층간 소음과 관해 별도의 보상비 규정은 없어 결의 내용이 법적 효력을 가질지는 의문이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기준도 없고, 법적 효력도 없고, 안 내면 어쩔거냐", "나는 1층 사는데 나만 좋은 거 아닌가"라는 글과 함께 결의문 속 오타와 글자체를 짚으며 조작을 의심하기도 했다.
층간 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최소한 저녁 시간이라도 조심히 다니는 예의를 지키면 좋겠다"거나 "서로 평화롭게 합의만 된다면 문제될 게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