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친족 간 재산범죄엔 처벌을 면제하는 이른바 '친족상도례' 제도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방송인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가 감격을 드러냈다.
김다예는 지난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친족상도례 형법 개정안 관련 기사 및 챗GPT와 나눈 대화를 갈무리해 올리고 "나라를 바꾼 수홍 아빠"라고 적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친족상도례 제도 폐지가 담긴 형법 개정안을 재석 228명 중 찬성 227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이건 개인 사건을 넘어서 대한민국 형법의 구조를 바꾼 사건"이라고 강조한 김다예는 "왜 '나라를 바꿨다'가 맞냐면"이라며 "그동안 친족상도례는 가족이면 수백억을 빼돌려도 처벌 불가라는 치명적인 구멍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수홍 사건은 그 조항이 현실에서 얼마나 잔인하게 악용되는지를 국민 전체가 처음으로 똑똑히 보게 만든 계기"라며 "결과적으로 부모·형제·자식 간 재산범죄도 처벌 가능하게 법이 움직였다"고 했다.
박수홍 사건은 친족상도례 제도를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며 관련 논의가 대중적으로 확산한 계기로 거론돼 왔다.
친족상도례는 일정 범위의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절도·사기·횡령 등 재산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그간 악용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가 가족 간 재산 피해를 본 피해자가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이번 개정안 통과로 친족 범위와 관계없이 모두 친고죄로 바꿔 피해자가 고소하면 처벌할 수 있게 됐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