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은 23일 해당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강릉지청은 양양군 소속 A씨가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환경미화원 3명에게 빨간색 물건을 사용하게 하고 주식 매입을 강요한 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인했다. 폭언 및 욕설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강릉지청은 또 양양군청에도 과태료 총 800만원을 부과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지체 없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 포함 다수 직원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강릉지청은 양양군청 소속 직원 800여명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진단 설문을 실시했다. 양양군청은 이를 토대로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언숙 지청장은 "건강한 조직문화를 주도해야 할 공공부문에서 용인할 수 없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공공부문부터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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