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노화' 정희원 근황, 같이 일했던 여성 연구원이...

입력 2025.12.21 13:37수정 2025.12.21 18:20
'저속노화' 정희원 근황, 같이 일했던 여성 연구원이...
정희원 서울시 건강총괄관(유튜브 '정희원의 저속노화' 갈무리)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저속노화'로 이름을 알린 정희원 서울시 건강총괄관을 스토킹한 가해자로 최근 지목된 여성이 정 총괄관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맞고소하면서 양측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2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아산병원 연구원 A 씨는 지난 19일 정 총괄관에 대해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저작권법 위반, 무고,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냈다.

A 씨 측은 정 총괄관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전화 녹음 파일 등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 총괄관 측은 "수사기관에서 밝혀질 것"이라며 "입장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정 총괄관은 지난 17일 서울 방배경찰서에 A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공갈 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A 씨가 아내의 직장 근처에 나타나 위협을 가하고, 현관문 앞에 편지를 놓아두는 등 행위를 했으며 저서 중 하나인 '저속노화 마인드셋'과 관련해 저작권과 금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A 씨의 스토킹으로 인해 고소 이전에 이미 112 신고를 했다는 게 정 총괄관 측의 설명이다.

반면 A 씨 측은 정 총괄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며, 되레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적 침해가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A 씨 측은 지난 18일 입장문을 통해 "불륜관계나 연인 간 갈등이 아니라 사용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적인 요구를 했고, 피해자는 해고가 두려워 이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권력관계를 이용한 교묘하고 지속적인 성적·인격적 침해가 이뤄진 사건"이라고 했다.


이어 "정희원 씨는 피해자에게 본인의 성적 욕구 및 성적 취향에 부합하는 특정 역할 수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이러한 요구는 일회적·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피해자의 근무 기간 전반에 걸쳐 시시때때로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싫었지만 해고가 두려워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중단 의사를 표시하자 정희원 씨는 자살 가능성, 사회적 낙인, 해고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피해자의 의사결정 능력을 사실상 압도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양측으로부터 접수한 고소장을 취합해 조만간 사건 배당을 한 뒤 관련자들의 조사 일정 등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