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보면서 운전한 택시기사, 승객 "운전석 쪽에서..."

입력 2025.12.21 11:00수정 2025.12.21 14:01
영상 보면서 운전한 택시기사, 승객 "운전석 쪽에서..."
[뉴시스]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기사가 19세 미만의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이 폭력 장면이 포함된 영상물을 시청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재판매 및 DB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서진 인턴 기자 =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기사가 19세 미만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이 폭력 장면이 포함된 영상물을 시청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16일 경기도 수원에서 택시를 이용하던 중 불안한 상황을 겪었다고 밝혔다. 차량이 주행 중이던 당시, 운전석 쪽에서 흉기를 사용하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 놀랐다는 것이다.

A씨는 운전석 옆에 설치된 태블릿 화면을 통해 기사가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었으며, 시선과 몸을 화면 쪽으로 기울인 채 자연스럽게 영상을 보고 있었다고 전했다. 팔을 괴고 운전하는 모습도 목격됐다고 덧붙였다.

문제가 된 영상은 잔인한 장면이 다수 포함된 19세 미만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의 드라마로 알려졌다.
A씨는 "고개를 돌려도 자극적인 소리가 계속 들렸다"며 "혹시라도 위험한 상황이 생길까 봐 소리를 줄여달라고 말하지 못한 채 목적지까지 약 25분 동안 불안 속에서 이동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용 내내 공포감이 컸다. 고민 끝에 이용 후기를 남겼지만, 혹시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됐다"며 "단순히 한두 번 시청한 것 같지 않아 제보를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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