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JTBC와 제작사 스튜디오 C1이 콘텐츠 저작권을 두고 벌이는 법적 싸움이 장기전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전날 JTBC가 스튜디오 C1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스튜디오 C1이 '최강야구' 주요 출연진과 구성 요소를 별다른 변형 없이 그대로 활용함과 동시에 '최강야구'에서 진행했던 경기 내용, 기록, 서사 등을 바탕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최강야구'의 후속 시즌임을 암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불꽃야구'를 제작, 전송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법원은 "JTBC와 JTBC중앙은 '최강야구' 제작을 위해 3년간 300억원 이상의 제작비를 투입했고, 소유 채널을 통해 '최강야구'를 방송, 홍보했다"며 "스튜디오 C1은 이 같은 제작비 지원과 안정적이고 대중적인 채널을 통한 방송이 확보돼 있었기에 김성근, 이대호, 박용택, 정근우 등 유명 코치와 선수들을 출연진으로 섭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스튜디오 C1은 JTBC를 배제한 채 '최강야구'의 명성이나 고객 흡인력을 그대로 이용해 후속 시즌을 보고 싶어하는 시청자들을 유입하려는 의도로 '불꽃야구'를 제작했다고 보인다"며 "스튜디오 C1의 행위로 인해 JTBC는 '최강야구' 시즌4를 적절한 시기에 제작, 방송하지 못했고, 앞 시즌과의 연속성을 충분히 나타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스튜디오 C1의 '최강야구' 저작권 소유 주장에 대해선 "공동제작계약 당시 JTBC가 스튜디오 C1에 표준제작비의 110%를 방영권료로 지급하며 JTBC가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기로 합의했다"며 "스튜디오 C1은 시청률에 따라 일정액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제작 협찬과 간접 광고, 가상 광고로 발생한 수입금의 50% 상당액을 배분받을 수 있었다. JTBC는 스튜디오 C1의 투자나 노력에 대해 상당한 보상을 했다고 보인다"고 했다.
법원의 이같은 판단에 따라 '불꽃야구'는 현재까지 공개된 모든 회차를 포함해, 해당 영상물과 같은 시즌 연속 회차에 해당하는 콘텐츠에 '불꽃야구'라는 명칭을 제목으로 표시할 수 없다. 또한 '불꽃파이터즈'라는 명칭의 선수단이 등장하는 영상물과 프로그램은 제작, 전송, 판매, 유통, 배포 행위가 모두 금지된다.
JTBC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콘텐츠 제작 산업의 건전한 생태계를 위해 불법 행위를 차단할 근거가 마련되어 기쁘다. 본안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반면 스튜디오 C1은 "'최강야구' 영상저작물을 JTBC에 납품하면서 그에 대한 성과까지 JTBC에 이전되었다는 전제에서 '불꽃야구'가 JTBC가 보유한 성과를 침해한 것이라는 부분의 판단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가처분 이의신청 제기 의사를 밝혔다.
'최강야구'는 은퇴한 프로 출신 야구 선수들이 함께 팀을 꾸려 다시 야구에 도전하는 예능 프로그램이다. 2022년 4월 첫 방송을 시작한 이래 시즌 3까지 이어왔으며, 장시원 PD가 이끄는 스튜디오 C1이 제작하고, JTBC가 편성 및 방영했다.
올해 초 양사는 '최강야구' 제작비와 저작재산권 등을 두고 갈등을 빚기 시작했고, JTBC는 새로운 제작진을 꾸려 시즌4를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JTBC는 지난 4월 기존 출연진과 포맷이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스튜디오 C1과 장 PD를 저작권법 위반, 상표법 위반, 업무상 배임, 전자기록 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스튜디오C1 은 "JTBC가 심각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최강야구'의 아이디어 저작권은 제작사의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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