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적 장애인 직원의 재산을 빼앗고 성범죄자 누명까지 씌운 50대 회사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무고 교사,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지적 장애가 있는 직원 C씨의 주택을 담보로 2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업체 대표인 A씨는 사업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회사 여직원인 B씨를 꾀어 'C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하도록 종용했다.
그는 C씨를 성범죄자로 처벌받게 하기 위해 이러한 범행을 계획했으나 C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벗어 기소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 수법, 범행 대상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재산상 피해가 상당하다"면서도 "뒤늦게나마 혐의를 인정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