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길고양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이수웅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 이수와 동물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오후 11시 53분께 인천 중구의 한 도로에서 길고양이를 붙잡아 안전고깔(러버콘)에 가둔 뒤 맨손으로 때리고 수차례 짓밟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길고양이가 안에 있는 안전고깔에 불을 붙이고, 쓰러진 고양이를 학대 현장 인근 화단에 버리고 간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길고양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동물자유연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7월부터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적용된 새 양형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새 양형기준은 동물을 죽일 경우 징역 4개월∼1년 또는 벌금 300만∼1200만원을 기본으로 권고하며, 죄질이 나쁜 요소가 많아 형량 가중 대상일 경우 징역 8개월∼2년 또는 벌금 500만∼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