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촉법소년이야"…무인 빨래방 상습 절도한 중학생의 만행

입력 2025.12.17 08:42수정 2025.12.17 10:00
"나 촉법소년이야"…무인 빨래방 상습 절도한 중학생의 만행
서울의 한 무인 빨래방에서 중학생이 키오스크에 있는 현금을 훔치고, 매장 내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향해 '브이'를 하고 있다./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파이낸셜뉴스] 무인 빨래방에 침입해 수차례 절도 행각을 벌인 뒤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한 중학생의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5일 JTBC '사건반장'에는 6개월 전부터 서울에서 무인 빨래방을 운영하고 있다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매장에 갔다가 키오스크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어 살펴보니 키오스크 뒷면에 누군가가 손댄 흔적이 있었다"며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보니 한 남학생이 키오스크에 있던 현금을 훔쳐갔더라"고 털어놨다.

CCTV에는 남학생이 해당 매장에 반복적으로 침입해 40만원 상당의 현금을 훔쳐 달아난 장면이 포착됐다.

이에 A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피해를 막기 위해 키오스크에 자물쇠를 설치했다.

그로부터 약 일주일 후, A씨는 경찰로부터 "범인을 검거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남학생이 촉법소년에 해당되며, 보호자인 아버지가 합의 의사를 밝혔다는 내용을 전해 들은 A씨는 합의를 선택해 사건은 종결됐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였다. 합의가 이뤄진 후에도 남학생은 주기적으로 무인 빨래방에 찾아와 5만~10만원씩 현금을 훔쳐 갔다.

A씨에 따르면 남학생은 12일간 총 7차례 매장에 침입해 절도 행각을 이어갔다.

남학생은 CCTV를 향해 '브이' 포즈를 취하는 등 조롱하는 행동을 하기도 했으며, 대형 절단기를 이용해 키오스크에 설치된 자물쇠를 훼손하고, 동전교환기를 뜯고 동전을 훔치는 등 매장 내 장비를 훼손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남학생은 이 무인 빨래방뿐만 아니라 인근 다른 무인점포 약 10곳에서도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남학생이 경찰에 잡혔을 때도 경찰이 할 수 있는 게 촉법소년이라 택시처럼 집에 데려다주는 것밖에 못 한다고 하더라. 와서 순찰 도는 것밖에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저도 말로만 '촉법소년, 촉법소년' 들어봤지 직접 당해보니 진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 법의 허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르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A씨는 다시 경찰에 신고했고, 합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사연을 접한 양지열 변호사는 "남학생은 현재 가정법원에 송치가 됐다고 하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부모도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한다. 부모한테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면서도 "촉법 나이를 고려해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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