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0대 여중생을 모텔로 데려가 음란 행위를 요구한 20대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뉴스1 등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2팀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현역 군인인 A씨는 지난 10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중학생 B양에게 용돈 10여만원을 주겠다며 모텔로 데려간 뒤 음란 행위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성폭행이나 성추행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의 부모는 밤늦게까지 딸과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한 모텔에서 B양을 찾았다.
이후 경찰은 모텔 인근에서 배회하던 A씨를 발견해 그를 임의동행 후 조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