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전 도심에서 연쇄 추돌사고를 내 16명의 사상자를 낸 40대 운전자가 사고 당시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대전유성경찰서는 40대 운전자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1시 50분께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테슬라 승용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와 차량 8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숨졌고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등 15명이 부상을 입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순간 기절했다", "평소 뇌전증을 앓으면서 사고 당일에도 관련 약을 먹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승자도 "의식을 잃는 것을 봤다"고 진술해 경찰은 A씨의 기저질환 여부와 기저질환과 사고 연관성 등을 조사해 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A씨의 혈액에서는 벤조디아제핀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
벤조디아제핀은 향정신성의약품에서 주로 검출되는 성분으로, 졸림이나 나른함, 집중력 저하 등 부작용이 있어 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약물 운전 중인 상태였고 당시 기저질환에 의한 쇼크가 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피의자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등 조사 결과를 종합해 혐의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