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방조 혐의 벗은 남현희 "악의적 댓글 멈춰달라" 호소

입력 2025.12.16 04:50수정 2025.12.16 09:37
사기 방조 혐의 벗은 남현희 "악의적 댓글 멈춰달라" 호소
남현희 SNS 글 전문. 뉴시스, SNS

[파이낸셜뉴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4)씨가 전 연인 전청조(29)씨의 사기 방조 혐의 등에서 벗어난 가운데, "너무 힘들다. 악의적인 댓글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남씨는 지난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내가 느끼는 분노와 슬픔은 아주 정당하다"며 "사실과 거리가 먼 추측과 가십성 보도가 반복되고, 그 위에 악성댓글까지 쏟아진다. 당사자는 물론 지켜보는 사람도 큰 상처를 받게 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피해자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행위는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또 다른 '가해'"라며 "키보드 뒤에 숨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그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점을 스스로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남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지혁의 손수호 변호사도 "심각한 모욕 댓글이 여전히 많이 달린다"며 "명백한 범죄고, 처벌 대상이다. 자제 부탁한다"고 말했다.

남씨는 전날 자신의 SNS에 서울동부지검의 불기소 결정문을 공개하며 관련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결정문에서 검찰은 남현희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전청조의 사기 범행이나 다른 범죄 행위를 인식했다고 보기보다는, 전청조에게 이용당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남현희는 재벌3세 혼외자 행세를 한 전청조가 투자금 등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줬다는 의혹을 비롯해 범죄수익 중 일부가 남현희 측 계좌로 넘어가거나 남현희 명의의 고급 주택·차량 임차에 사용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전청조는 30억원대 사기 혐의와 남현희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3년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