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개그우먼 박나래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링거이모' A씨가 불법의료 행위 의혹에 입을 열었다.
15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A씨는 "반찬값 정도 벌려고 (의료 시술을) 했다"면서도 박나래에게 실제로 수액을 투여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했다.
최근 박나래 전 매니저는 "2023년 7월 방송 촬영 후 김해 호텔에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박나래가) 링거를 맞은 적 있다"며 A씨와 주고받은 문자를 공개했다.
해당 문자에서 전 매니저는 박나래가 머무른 호텔 주소를 알려줬고, A씨는 은행 계좌와 함께 "25만원인데 기름값 좀 생각해주세요"라고 청했다. 박나래 측이 입금하자 "네 입금됐어요. 고마워요"라고 했다.
A씨는 문자에 남아 있는 개인 정보가 자신의 것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시점에 박나래에게 의료 시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박나래를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개그맨인 건 알고 있다"고 답했지만, 불법 진료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이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A씨는 "(의료 면허를 취득한 건) 전혀 아니"라며 "의약분업 전 병원에서 좀 근무했다. 동네 약국에서 (약을) 보내줘 반찬값 정도 벌었다. 그러다가 그만두고 아무것도 안 했다. 의약분업 된 뒤로는 약이 없어서 전혀 안 하고 있다. 나이도 있고, 시력도 안 좋다"고 주장했다.
최근 박나래는 전 매니지에게 갑질하고, '주사이모' B씨에게 불법의료 행위를 받은 의혹이 제기됐다. 디스패치는 박나래가 일산 오피스텔에서 링거를 맞는 사진 등을 공개했다. 이후 전 매니저는 박나래가 B씨에 이어 A씨에게도 수액을 맞았다고 폭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주사 이모'나 '링거 이모'가 의료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의료법 위반에 따른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의료인의 왕진은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며, 적법하지 않은 장소에서 진료가 이뤄지거나 진료 기록을 남기지 않았을 경우에는 별도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박나래가 A씨나 B씨가 의료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도 시술받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수사기관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로서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