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형부 회사에서 자금 관리 담당으로 일하는 동안 법인 계좌에서 7억원대 자금을 빼돌린 처제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포 모 제조업체의 전 경리 직원 4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형부 B씨가 대표이사를 맡은 회사의 경리 직원으로 재직할 당시 법인 명의 계좌에서 모두 553차례에 걸쳐 총 7억3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말 해당 업체에 입사한 A씨는 자금 관리 업무를 맡아 법인 계좌와 연계된 공인인증서와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이용해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과 가족 계좌로 회사 자금을 이체하면서 거래 업체에 보내는 것처럼 송금 메모를 적거나 자금 지출 결의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았다.
A씨는 빼돌린 회사 자금을 자녀 영어 교육비로 매달 150만∼200만원씩 쓰고 가족 보험료와 세금 납부, 쇼핑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2021년 말 김포세무서로부터 수입 금액을 누락한 혐의가 있으니 해명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처제의 범행을 알게 됐다.
B씨는 A씨에게 매달 450만원의 월급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금전적 도움을 준 상태였으며, 그의 범행을 안 뒤에도 해명할 기회를 주기 위해 3개월을 기다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믿고 있었을 B씨 부부는 이 범행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는 물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소명하기에 앞서 변호인을 대동해 이들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가족들로부터 B씨 부부를 고립시키려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 이후 행적이 매우 불량한 점에 비춰보더라도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