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전 회장은 13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박나래 사건의 주사이모 의사호소인을 긴급출국금지 시켜 달라는 제 민원에 대한 법무부 회신"이라면서 관련 내용을 공유했다.
임 전 회장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보낸 민원에 법무부는 답변을 보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기관의 장은 형사재판에 계속 중이거나 사건수사 중인 사람 등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반응했다.
"우리부는 관계기관의 출국금지 요청을 받으면 대상자가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해당하는지 요건을 확인한 후 법령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심사해 출국금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박나래는 A씨로부터 의료기관이 아닌 오피스텔과 차량 등에서 수액 주사 등 불법 의료행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중이다.
임 전 회장은 앞서 A씨와 함께 박나래를 의료법,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A씨는 무자격자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왕진 역시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만 가능하며, 적법하지 않은 의료기관 외 진료이거나 의무 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500만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A씨는 최근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중국 내몽고 병원에서 의사 가운을 입고 찍은 사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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