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불법 입양한 40대 여성, 돌연 제3자에 양도한 이유가...

입력 2025.12.10 14:01수정 2025.12.10 14:44
남편 반대로 사흘 만에 양육 포기 결정
신생아 불법 입양한 40대 여성, 돌연 제3자에 양도한 이유가...
(출처=뉴시스/NEWSIS)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불법 입양한 신생아를 다시 제3자에게 넘긴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동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49·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년간 아동관련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2월17일 평택에서 인터넷으로 알게 된 B씨에게 자신이 불법 입양한 신생아를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흘 전 인터넷에서 '미혼모 아이 입양' 게시글을 보고 신생아를 불법 입양했으나, 남편의 반대로 양육 포기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3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구체적인 공소사실은 전해지지 않았다.

남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 수법, 피해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n082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