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기로 친구 폭행한 20대가 분노한 이유 "감히 우리 누나를..."

입력 2025.12.09 14:11수정 2025.12.09 15:01
둔기로 친구 폭행한 20대가 분노한 이유 "감히 우리 누나를..."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술자리에서 친누나에게 욕설한 친구를 둔기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준석 판사는 지난달 28일 특수상해 및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25)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올해 2월 서울 강동구의 자택에서 친누나와 피해자를 포함해 4명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친누나에게 욕을 하자 얼굴을 때리고 둔기로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다른 피해자가 말리는 과정에서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이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주짓수 체육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격투기를 수련한 사람인 바 일반인에 비해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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