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개그우먼 박나래가 매니저 상대 갑질·횡령 폭로에 이어 불법 의료 행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그에게 항우울제 등 약물을 공급했다는 ‘주사 이모’ A씨가 자신이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을 나왔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를 두고 국내 의료계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대학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A씨는 7일 자신의SNS를 통해 “12~13년 전 내몽고라는 곳을 오가면서 힘들게 공부했고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내·외국인 최초로 최연소 교수까지 역임했다”며 “병원장님과 성형외과 과장님의 배려와 내몽고 당서기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한국 성형센터까지 유치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나래의 매니저를 향해 “매니저야, 네가 나의 살아온 삶을 아냐. 나에 대해 뭘 안다고 나를 가십거리로 만드냐”고 분노했다.
A씨는 의사 가운을 입은 사진도 여러 장 올렸다. 수술복을 입고 집도 중인 것으로 보이는 사진도 있었다. 방송 인터뷰 화면을 찍은 영상과 강연 현장을 촬영한 모습도 추가했다.
다만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할 수 있는 정식 면허를 갖췄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다.
앞서 디스패치는 박나래가 ‘주사 이모’ A씨에게 항우울제 등 약을 공급받았고 의료 기관이 아닌 A씨 자택이나 차량에서 주사 및 링거를 맞았다고 보도했다. 또 박나래가 해외 일정에 A씨를 동행하거나, 공항으로 A씨를 불러 수액을 맞은 적 있다고도 했다.
A씨가 박나래 전 매니저에게 보낸 “처방전 모으고 있다” “(약을) 문고리에 해놓았음” 등 메시지도 공개됐다.
이에 대해 박나래 측은 “(주사 이모는) 의사 면허가 있는 의사분으로 알고 있다. 투여한 것은 프로포폴 등 마약류가 아닌 단순 영양제 주사였다”며 “관련 보도들이 나와 저희도 더 확인하려고 하는데 그분과 아직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외국의사면허는 국내에서 자동 인정되지 않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해외 의대 졸업자가 국내 의사면허를 취득하려면, 복지부가 인정한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현지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국내 의사 예비시험과 국가시험을 순차적으로 통과해야 한다.
예비시험 합격 후 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해 합격하면 보건복지부 장관 면허를 받는다. 단 지난 2024년 보건의료 재난 ‘심각’ 단계에서는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가 복지부 장관 승인 하에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이와 괸련 7일 젊은 의사와 의대생들로 구성된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은 성명을 내고 "박나래의 ‘주사 이모’로 알려진 A씨는 자신이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교수로 역임했다’고 주장했으나 확인 결과 ‘포강의과대학’이라는 의과대학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의 공식 의대 인증 단체인 ‘전국개설임상의학전업적대학’ 자료에 따르면 162개의 의과대학이 있으며, 내몽고 지역에 위치한 의대는 내몽고의대, 내몽고민족대학 의대, 내몽고적봉의대(치펑의대), 내몽고포두의대(바오터우의대) 네 곳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 의대 졸업자는 한국 의사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며 “A씨가 설령 중국에서 인정된 의대를 졸업하고 중국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